<서울 특별시 한강론>
대출 자격
* 만 40세 미만 서울특별시 거주자
1.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3.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대출 한도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월납입액 예시
신청방법
지부 방문상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모바일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모바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00-5500에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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