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모르면 당하는 수술실 CCTV 촬영의 허점

 


2023925일 수술실과 병원 CCTV 설치 의무화가 된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동안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편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았나요?



위 지식인 글을 보면 환자분이 수술 후 큰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CCTV가 촬영되지 않아서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고시해주지 않습니다. 

수술 받기 전에 무조건 이거부터 제출하세요 


수술실 CCTV 요청서

병원 CCTV 촬영 요청에 대한 안내문은 게시되지만 병원에서 먼저 CCTV 촬영하겠냐고 친절하게 알려주지는 않겠죠?

 

수술실 CCTV 요청 대상

환자가 상황을 인지, 기억 못 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상태에서 수술 받으면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즉 전신 마취와 진정(수면) 마취가 대상이 됩니다.

고해상도 이상의 성능의 병원 CCTV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다 촬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집도의 모두 동의할 때 가능합니다.

참고로 영상 촬영시 녹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모두 동의시 가능하니 CCTV 요청서와 같이 제출 하세요.


수술실 녹음 요청서


촬영이 거부당하는 경우

1. 응급 수술

2.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

3.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4. 수술 직전 촉박하게 요청하는 경우

5. 천재지변, 통신 장애로 촬영이 불가할 경우


개인적으로 3번은 굉장히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CCTV 열람 기간 및 비용

1.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

3.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진 전원

위의 3가지 경우에 대해서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요청한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보관 기간이 3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면 다시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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