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 등급

청각장애의 정의

  • 청각장애: 청각 경로의 손상으로 인해 소리를 듣는 능력이 저하되는 상태.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음:
    • 농(deaf): 보청기 없이 좋은 쪽 귀의 청력이 90dB 이상 손실된 경우.
    • 난청(hard of hearing): 좋은 쪽 귀의 청력이 60-89dB 이상 손실된 경우.

청각장애 등급

  • 장애 등급은 손실 정도에 따라 나뉘며, 2019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상태'와 '심하지 않은 상태'로 구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상태: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60-80dB 이상.

등급기준
6급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는 40dB 이상
5급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
4급 2호두 귀에 들리는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
4급 1호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
3급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
2급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

청각장애인의 혜택

  • 보청기 지원금: 최대 131만 원이 지원되며, 5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수당 및 연금: 장애인 수당과 연금 혜택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비 지원: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 지원: 인터넷 및 휴대폰 요금에 대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세금 공제 혜택: 청각장애인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TV 수신료 면제: 청각장애인에게는 TV 수신료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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