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받는 연금입니다.최근 평균 연금액이 40만 원을 초과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령 조건
1) 연령 조건
- 기본 연령: 만 65세 이상 (2024년 기준, 1959년 이전 출생자)
- 조기수령: 만 60세부터 가능 (단, 금액 감액)
- 연기수령: 만 65세 이후로 연기 가능 (금액 증액)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매년 6%씩 감액됩니다. 반대로 연기수령을 선택하면 매년 7.2%씩 증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형태 | 소득인정액 기준 | 설명 |
---|---|---|
단독가구 | 2,130,000원 이하 | 혼자 사는 경우 |
부부가구 | 3,408,000원 이하 |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
수령금액
2024년 노령연금 수령금액은 대략 33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개인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액 결정 요인
- 가입 기간: 오래 가입할수록 연금액 증가
- 납부 금액: 더 많이 납부할수록 연금액 증가
- 수령 시작 나이: 늦게 받을수록 월 수령액 증가
-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미지급
연기제도
연기 신청: 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최대 5년간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에서 90%까지 선택 가능하며, 연기된 매년마다 7.2%가 추가됩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노령연금
정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지급률: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며,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간은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청구 시기의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예시
1964년생의 경우:
58세 청구: 70%
59세 청구: 76%
60세 청구: 82%
61세 청구: 88%
62세 청구: 9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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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용
- 홈페이지 접속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내 연금' 메뉴 선택 → '예상 연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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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모바일 앱 사용
- 앱 스토어에서 '국민연금' 검색 후 설치 → 앱 실행 및 로그인 → '내 연금' 메뉴에서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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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상담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상담사와 1:1로 자세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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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이용
- 전화번호: 1355 (평일 09:00~18:00) → 기본적인 정보 확인 및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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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예약 후 방문하면 대기 시간 단축 가능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국민연금 가입 내역 (필요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