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놓치면 노령연금 신청, 미리미리 노후 대비합시다


노령연금 계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받는 연금입니다.최근 평균 연금액이 40만 원을 초과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령 조건

1) 연령 조건

  • 기본 연령: 만 65세 이상 (2024년 기준, 1959년 이전 출생자)
  • 조기수령: 만 60세부터 가능 (단, 금액 감액)
  • 연기수령: 만 65세 이후로 연기 가능 (금액 증액)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매년 6%씩 감액됩니다. 반대로 연기수령을 선택하면 매년 7.2%씩 증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형태 소득인정액 기준 설명
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 혼자 사는 경우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기

수령금액

2024년 노령연금 수령금액은 대략 33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개인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액 결정 요인

  • 가입 기간: 오래 가입할수록 연금액 증가
  • 납부 금액: 더 많이 납부할수록 연금액 증가
  • 수령 시작 나이: 늦게 받을수록 월 수령액 증가
  •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미지급

연기제도

연기 신청: 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최대 5년간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에서 90%까지 선택 가능하며, 연기된 매년마다 7.2%가 추가됩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노령연금

정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지급률: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며,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간은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청구 시기의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예시

1964년생의 경우:

58세 청구: 70%

59세 청구: 76%

60세 청구: 82%

61세 청구: 88%

62세 청구: 94%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용

    • 홈페이지 접속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내 연금' 메뉴 선택 → '예상 연금액' 확인
  • 국민연금 모바일 앱 사용

    • 앱 스토어에서 '국민연금' 검색 후 설치 → 앱 실행 및 로그인 → '내 연금' 메뉴에서 정보 확인
  • 주민센터 방문 상담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상담사와 1:1로 자세한 상담 가능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이용

    • 전화번호: 1355 (평일 09:00~18:00) → 기본적인 정보 확인 및 상담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예약 후 방문하면 대기 시간 단축 가능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국민연금 가입 내역 (필요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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